평수 계산법 — 공급면적·전용면적 차이, 84㎡는 왜 34평일까
집을 보러 다니면 숫자가 두 가지로 나와요. 분양 공고에는 “84㎡”, 중개사무소 간판과 대화에는 “34평”. 84를 3.3으로 나누면 25쯤인데, 왜 34평이라고 부를까요? 이 글에서는 평과 ㎡를 바꾸는 법부터, 아파트 면적이 여러 이름으로 나뉘는 이유까지 차례로 정리해요.
1평은 정확히 몇 ㎡일까
평은 사방 6자(尺)인 정사각형의 넓이예요. 1자를 10/33m로 정해 계산하면 1평은 정확히 400/121제곱미터, 약 3.3058제곱미터가 돼요. 거꾸로 1㎡는 121/400평, 정확히 0.3025평이에요.
그래서 계산식은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.
- ㎡ → 평: ㎡ × 0.3025 (또는 ÷ 3.3058)
- 평 → ㎡: 평 × 3.3058
예를 들어 84㎡는 84 × 0.3025 = 25.41평, 34평은 34 × 3.3058 = 112.40㎡예요. 머릿속으로 대강 셀 때는 “㎡에 3을 곱하고 10으로 나누기”(84 → 25.2)도 꽤 가깝지만, 계약 전에 비교할 때는 정확한 값을 쓰는 게 좋아요.
공식 서류에는 왜 ㎡만 쓸까
우리나라는 1961년에 미터법을 법정 단위로 정했지만, 생활에서는 평이 계속 쓰였어요. 그러다 2007년 7월부터 정부가 사업자의 평·돈·근 같은 비법정 단위 사용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분양 광고, 계약서, 등기부등본에는 ㎡를 적어요. 당시 정부 안내로는 광고에 평을 ㎡와 나란히 쓸 수 없고, 평 환산은 각주처럼 덧붙이는 정도만 허용됐어요.
평이 틀린 단위라는 뜻은 아니에요. 사람들이 크기를 머릿속에 그리기 쉬워서 대화에서는 여전히 평이 편해요. 다만 돈이 오가는 서류에서는 ㎡가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.
아파트 면적은 네 가지 이름으로 나뉘어요
같은 집인데 숫자가 여러 개인 이유는, 어디까지를 넓이에 넣느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.
| 이름 | 무엇이 들어가나 | 주로 쓰는 곳 |
|---|---|---|
| 전용면적 | 현관문 안쪽, 우리 집만 쓰는 공간(방·거실·주방·욕실) | 분양 공고의 59·84㎡, 등기, 청약 기준 |
| 주거공용면적 | 계단, 엘리베이터, 복도, 현관 로비처럼 같은 동 사람들이 나눠 쓰는 공간 | — |
| 공급면적 | 전용면적 + 주거공용면적 | 아파트에서 말하는 “○○평형”, 관리비 |
| 계약면적 | 공급면적 + 기타공용면적(지하주차장, 관리사무소, 경로당 등) | 오피스텔 분양 |
여기에 서비스면적이라는 말도 자주 들어요. 발코니처럼 전용면적에도 공용면적에도 들어가지 않는 공간을 부르는 말인데, 법에 정해진 이름은 아니에요.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을 넓혀도 서류상 전용면적은 그대로예요. 그래서 같은 84㎡라도 발코니가 넓게 나온 집이 실제로는 더 넓게 느껴질 수 있어요.
84㎡가 34평이 되는 이유
분양 공고의 84㎡는 전용면적이에요. 이걸 평으로 바꾸면 25.4평이죠.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“34평”은 계단·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까지 더한 공급면적 기준이에요.
전용면적이 공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해요. 아파트는 보통 75% 안팎이에요. 84㎡를 0.75로 나누면 공급면적은 112㎡, 평으로는 33.9평이 나와요. 이게 “34평”의 정체예요.
전용률은 단지마다 달라요.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, 동 모양이 어떤지에 따라 공용 공간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. 같은 84㎡라도 전용률이 78%면 32.6평, 72%면 35.3평으로 불릴 수 있어요.
자주 보는 평형 한눈에 보기
아래 표는 전용률을 72~78%로 놓고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. 실제 단지의 평형은 분양 공고나 건축물대장의 공급면적을 확인하세요.
| 전용면적 | 전용 평수 | 공급면적 평수(전용률 78~72%) | 흔히 부르는 이름 |
|---|---|---|---|
| 39㎡ | 11.8평 | 15.1~16.4평 | 15~16평형 |
| 49㎡ | 14.8평 | 19.0~20.6평 | 20평형 |
| 59㎡ | 17.8평 | 22.9~24.8평 | 24~25평형 |
| 74㎡ | 22.4평 | 28.7~31.1평 | 29~30평형 |
| 84㎡ | 25.4평 | 32.6~35.3평 | 33~34평형 |
| 101㎡ | 30.6평 | 39.2~42.4평 | 40평형 |
| 114㎡ | 34.5평 | 44.2~47.9평 | 45평형 안팎 |
59㎡와 84㎡가 유난히 많이 보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. 주택법은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(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·면은 100㎡ 이하)를 국민주택규모로 정하고, 청약 제도나 여러 지원이 이 기준을 따라요. 그래서 기준선 바로 아래인 84㎡가 사실상 표준 크기가 됐어요.
오피스텔 평수는 왜 더 좁게 느껴질까
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른 법(건축법)을 따르고, 분양할 때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.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같은 기타공용면적까지 들어가서 숫자가 커져요. 전용률도 보통 50~60%대로 아파트보다 낮아요.
예를 들어 “30평형 오피스텔”이 전용률 55%라면 전용면적은 30 × 3.3058 × 0.55 ≈ 54.5㎡예요. 아파트로 치면 전용 59㎡(24~25평형)보다도 작아요.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끼리 견줘 보세요.
계약 전에 확인할 세 가지
- 전용면적을 먼저 보세요. 평형 숫자보다 전용면적이 실제로 쓰는 넓이에 가까워요. 서로 다른 단지나 아파트·오피스텔을 비교할 때 기준을 하나로 맞춰 줘요.
- 발코니 확장 여부를 확인하세요. 서류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넓이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. 평면도에서 확장 부분이 어디인지 보세요.
- 관리비는 공급면적 기준인 경우가 많아요. 전용률이 낮은 단지는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관리비가 더 나올 수 있어요.
바로 계산해 보기
평과 ㎡ 중 아는 쪽에 숫자를 넣으면 반대쪽이 바로 나오는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어요. 59·84·114㎡처럼 자주 찾는 크기는 버튼 하나로 볼 수 있고, 입력한 숫자는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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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한 자료
- 위키백과 Pyeong(평) — 1평 = 400/121㎡
- 머니투데이, 「7월부터 '평·돈·근' 못쓴다」(2007-06-22)
- 뉴시스, 「오피스텔 계약면적엔 '주차장' 등도 포함 돼」(2020-01-31)
-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조(국민주택규모)
참고용 정보예요. 계약·세금처럼 중요한 결정은 공식 서류와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.